성범죄연구센터/강제추행,성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례에서 의미하는 위계 위력은

dongju-newsroom 2024. 8. 28.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뜻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나 위력의 의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서 말하는 위계 위력은 유형적, 무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 되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제압 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루어진 추행이라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합니다. 

 

 

강제추행과의 차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폭행, 협박을 성립 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업무상위력등에의추행죄는 위계 위력을 성립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직장 내 상하 관계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의 사이에도 성립하기 때문에,성립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시사항】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