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연구센터/강제추행,성추행

판례로 살펴 본 강제추행성립요건, 이런 것도 성추행으로 처벌 받습니다.

dongju-newsroom 2024. 8. 22. 15: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강제추행성립요건'입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처벌 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실테고요. 

 

그러나 사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범위까지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강제추행성립요건'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생긴 어깨성추행, 팔꿈치성추행이라는 단어처럼, 어깨를 쓰다듬은 경우나 팔꿈치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경우까지도 강제추행이 성립되기도 했고요. 

 

오늘은 법 규정과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형법에서 살펴본 강제추행성립요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 살펴볼 수 있듯,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밑줄친 부분)가 필요합니다. 

 

1)

흔히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하면 유형적인 것을 생각하는데요. 꼭 유형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면 강제추행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경우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요지 中

 

2)

다음으로는 추행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야겠죠. 

 

추행이란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해야만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어깨, 등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행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귓속말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귓속말 성추행 관련 판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갑작스레 다가가 감싸안으면서 귓속말을 하려다가 제지당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하여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에는 고의가 있음이 분명하며,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강제추행 기수에 이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노551

 

어깨 성추행 관련 대법원 판례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면 성립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에 성별이 중요할까?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 규정상으로도 이성 간, 동성 간 일어난 성추행을 따로 구분 짓고 있지 않으며 모두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맞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때문에 동성이더라도 상대가 원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연히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

 

강제추행 사안의 경우 종종 명확한 증거 (cctv,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누가 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만 살펴봐도, 성범죄 사안에 있어 진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오늘은 강제추행성립요건 관련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다른 뉴스레터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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