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연구센터/강제추행,성추행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이 성립 되나요?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dongju-newsroom 2024. 7. 24. 16: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저희의 첫 뉴스레터 주제는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 여러분들께는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강제추행'으로,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인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직접적이고 유형력 있는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中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추행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 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가 성립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는 법정형일 뿐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는데요. 

 

법원에서는 형량을 결정하기 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추행의 정도, 과거 전력 유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반성의 유무 등 정말 종합적인 부분까지 살펴 보는데요. 

 

간혹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처럼 동성 사이에 일어난 강제추행죄는 처벌이 더 약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 규정상으로 강제추행에 있어 동성, 이성 처벌 수위를 달리 해놓지는 않았으나,

실무적으로 이성 사이에 일어난 강제추행의 처벌이 더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또한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러한 강제추행이 상습적으로 일어났거나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성별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이 적용되는 만큼, 강제추행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게요!)

 

 

강제추행죄 처벌 위기에 놓였을 시 대응 방안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성범죄 사안은  '경찰조사 진술'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범죄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수치가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나 성추행, 강제추행처럼 "저 사람이 내 의사에 반해 내 신체를 추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추행 장면이 찍힌 CCTV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여러분 사안을 공유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부터 시작해,
진술을 방향성을 정하고 조사에 임한다면 좀 더 신중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뉴스레터인 만큼, 여러분에게 익숙한 강제추행, 성추행을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전문 변호인단 역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동주로 연락 주세요. 

빠른 상담을 위해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간혹 부재 중일 시에는, 신속하게 확인 후 연락 드리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88-5902

 

 

다음 뉴스레터는, 강제추행죄와 관련 된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