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연구센터/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핸드폰포렌식 통한 증거 확보로 카촬죄 징역형 내려진 사례

dongju-newsroom 2024. 8. 26. 1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핸드폰포렌식'입니다.

 

 

핸드폰포렌식 뜻은?

 

먼저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 획득 및 분석하여 활용하며, 법정에서 사용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유효시키기 위한 과학 수사 기법을 뜻합니다. 

 

핸드폰포렌식이 진행 될 경우 과거 삭제했던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장매체들은 데이터를 삭제하여도 그 기록이나 흔적들은 덮어쓰기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휴대폰포렌식은 이렇게 남아있는 기록과 흔적을 토대로 분석하여 과거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핸드폰포렌식 언제 어떻게 진행 될까?

 

핸드폰포렌식은 주로 카촬죄, 딥페이크 범죄 등의 사안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진행됩니다. 

 

카촬죄는 카메라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법 촬영된 영상물'과 '촬영에 사용한 기계'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핸드폰포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혐의 입증을 위해 해당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를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해당 증거를 입수한 탓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핸드폰포렌식을 진행할 때는 포렌식의 원칙(진정성, 무결성, 원본성, 신뢰성)을 준수하며 진행해야 하고, 사법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휴대폰 분석보고서(감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핸드폰포렌식은 임의제출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압수 영장을 발부 받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한다면, 경찰은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한 후 이를 발부받아 압수 및 포렌식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촬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핸드폰포렌식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이를 삭제하거나 공장초기화를 해도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적발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이 점이 증거를 은폐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여겨져 여러분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포렌식 과정에서 증거 확보해 카촬죄 징역형 내려진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582 판결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파일 2개를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여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같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또 신고했네”, “사진사건 나 많이 억울해”,등의 수많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 상의 이름인 ‘○○이’를 언급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만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대가로 후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가명)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 방송 녹화파일 분석,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캡처본 첨부, 피의자가 방송을 진행한 장소 특정,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외장하드 디지털포렌식 결과 검토 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녹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사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1대), 증 제2호(휴대전화기 내 저장된 피해자 신체 사진), 증 제3호(노트북 1대), 증 제5호(외장하드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처럼 카촬죄 사안에서는 진술 뿐만 아니라 핸드폰포렌식을 통한 결과보고서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

-카촬죄 사안에서는 핸드폰포렌식을 피할 수도 없음 

-형사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