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야기

판례로 보는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은

dongju-newsroom 2024. 8. 27. 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공연음란죄'입니다.

 


공연음란죄의 뜻과 성립 요건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음란성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1) 공연성

: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났다면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이 때문에 차량 내부나 집안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음란성

: 성기노출, 자위 성행위 뿐만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며,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관련 판례

 

 

성기를 노출했음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 (공연성 성립 X)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0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인 D과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좆빨아라 씨발년아.”,“이불이나 깔아라.”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2분간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음란행위 인정 여부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라고 판단된다

 


2) 공연성 인정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피해자와 D만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게 된 점, 이 사건 주점이 위치한 경북 청도군은 시골 동네이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시각은 피해자가 평소 이 사건 주점 문을 닫는 시점 이후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시각 무렵 다른 손님이 이 사건 주점에 찾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점,당시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은 열려 있었으나 출입문 바로 앞에 파티션이 세워져 있어 이 사건 주점 바깥에서 피고인의 성기 노출 장면을 볼 수는 없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된 소수인(피해자, D)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피해자, D 이외의 다른 사람이 들어와 관측할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무죄

-> 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경위, 상황, 장소, 시간대 등으로 보아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노출하지 않았음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한 사례

-대법원 2003도6514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경영의 상점 내에서, 자신의 동서인 공소외 2가 위 상점 앞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공소외 1과 말다툼하였을 때, 공소외 1이 자신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며 말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상점으로 찾아가 가게를 보고 있던 공소외 1의 딸인 피해자 공소외 3(여, 23세)에게 소리 지르면서, 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들이밀며 "내 항문에 술을 부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3을 쳐다보고는 등을 돌려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들이밀며 "내 항문에 술을 부어라"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그의 친척들에 의하여 상점 밖으로 끌려 나갈 때까지 1분 이상 그 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를 본 공소외 3이 울음을 터뜨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3 바로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와 성기를 노출시킨 이상, 설령 공소외 3이 고개를 돌려 성기를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엉덩이와 성기를 노출하는 것이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상점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당시 상점 내에 공소외 3 혼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연음란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판결 


유죄

 

 

 

 

-공연음란죄가 성립 되려면 공연성과 음란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함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면 성립 되며,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