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연구센터/미성년자대상성범죄

집단폭행 집단성폭행 망보기 청소년 처벌은?

dongju-newsroom 2024. 10.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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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집단성폭행'입니다.

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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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집단성폭행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생각하기도 싫은 주제인데, 최근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이슈화가 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폭행 행위에 다수인이 연루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한 행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성폭행과 일반성폭행의 차이점


 


집단 성폭행이라는 것은 일반 성폭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강간죄의 정의와 처벌수위

 

강간죄 규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3년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 형량이 3년이고요. 3년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초범이라고 했을 때 징역 2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의 기준이고요.

제대로 반성도 안 하고 2차 가해를 한다면 3년에서 3년6개월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기준이 우리 형법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예요


무슨 말이냐?
실무상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는데 죄질이 아주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집행유예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구속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강간죄의 정의와 처벌수위

 

그런데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성관계를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는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돼서 특수강간죄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성폭력특별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거나 흉기,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강간죄를 범하면 그러면 특수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명 이상이 같이 있었거나, 칼을 들었거나 이게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7년 이상의 징역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가 7년이라는 굉장히 중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요.

형법상 살인죄가 형량이 어떻게 되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동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특수강간 행위
살인죄보다 중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특수강간 특수성폭행 공범의 정의


 


그럼 망만 보는 것도 특수강간의 공범이 될까요?

많은 가해학생 측이 로펌을 찾아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성관계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만진 적도 없어요.'

'그냥 옆에 있기만 했는데요?'
'저는 망만 봤는데요?'
'저는 욕 한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망만 본 것, 성폭행 행위가 있기 전에 머리 한대 친 것
이것만으로도 성폭행 행위의 공범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의 의미

 

도대체 그럼 합동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게 뭐냐?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 행위를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제 주된 가해자가 강제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
이게 주관적 요건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쟤가 쟤를 강간할 거야'
이걸 확실히 알 필요는 없어요.

'쟤가  쟤한테 성적인 이상한 행위를 할지도 몰라'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하는 수준만 되어도 강간죄 공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요건으로써는 도움만 줘도 됩니다.


일부가 망을 보고 있고 일부가 강간을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때릴 때 나도 한대 같이 때렸어요. 이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대1로 있었으면 대항을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신고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3명, 4명이 있었을 경우에 가해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1대밖에 안 때렸는데요?

 

 

하지만 이 피해자가 맞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4, 5대를 맞은 거고

'난 2,3대밖에 안 때렸는데요?'라고 한다면 맞은 사람 기준으로 보면 10대를 맞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행동은 약소할지 몰라도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의 일부를 수행했다고 하면 공범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성범죄 행위라는 것이
꼭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강간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범 중에 여자분이 껴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강간 집단성폭행 처벌은?



그러면 실질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실제 성관계까지 나아간 주범이 가장 심한 처벌을 받고요.
그 옆에 있었던 방조행위를 했다든지 도와준 사람,

공범인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다소 낮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특수강간 처벌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4세 이상과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일 경우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요.
안타깝게도 성인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형량이 7년 이상입니다. 즉 사람을 살인한 것보다 형량이 높아요.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당연히 구속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법정에 가기 전에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14세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촉법소년이니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가게 될 것이고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를 하고
소년원에도 입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년원은 1개월, 6개월, 2년 이렇게 있는데요.

행위를 한 학생이 기존의 어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처분형량을 달라질 수 있고


우리 학생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계속 핑계를 대고, 학생도 핑계를 댄다면 낮은 조치가 나올 것도 중한 조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가해학생의 학교에서의 태도는 어떤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할 것 같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판사님이 판단하게 됩니다.

 

 

   청소년 특수강간 학폭위 처분

이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폭위에 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단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8호 전학처분이라든지 9호 퇴학처분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강간 카메라 몰카 촬영 처벌은?



또 하나의 쟁점이 있죠
요즘 학생들은 이런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두세 명이 그런 강긴행위를 한다면 그 옆에서 꼭 한두 명은 촬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촬영행위는 당연히 별도의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몰카 범죄에 해당을 하는데요.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된 것을 동의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몰카범죄가 성립을 하고
이걸 그 자리에 있던 친구에게 유포, 전달했다면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촬영은 동의하지 않았다면?

간혹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관계 하는 것도 동의한 경우 간혹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이 카메라 촬영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관계 자체는 동의한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촬영 자체에 동의하는 경우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성관계 촬영 부분을 훨씬 더 겁내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인데요.
심한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법원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사귀는 사이의 성관계 촬영

또 하나는 만약에 1대1로 성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귀는 사이에 이런 추억을 남긴다고 영상을 찍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지만

피해자가 촬영 자체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친구 한 명에게 유포하면 처벌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남학생이 예를 들어 여학생한테 자꾸 부탁을 해요. '한 번만 찍자, 한 번만 찍자' 
여학생은 '싫은데...'

 

이렇게 촬영한 것은 단순히 몰카가 아니라 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는 동의해도 처벌합니다.
촬영 자체가 처벌이에요.

유포를 하지 않아도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집단성폭행, 특수강간,

그리고 추가적인 카촬죄 등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꼭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